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7>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ㆍ산업공정ㆍ농업ㆍ폐기물ㆍ해양수산ㆍ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7>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정의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국가 및 부문별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출의무대상 정보ㆍ통계의 범위,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 각종 정보ㆍ통계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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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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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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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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