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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9의2조 ·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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