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