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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