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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0의2조 ·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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