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의2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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