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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5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천연대는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
3.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4.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5.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6.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
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제4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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