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5.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