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 (순환경제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순환경제의 활성화활성화강화구축자원선별ㆍ재활용원료ㆍ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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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5.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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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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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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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