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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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⑥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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