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