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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2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ㆍ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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