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ㆍ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