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제2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취소
3.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4.제6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5.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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