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제2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취소
3.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4.제6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5.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8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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