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3.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4.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