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 지방위원회, 제1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8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탄소중립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7조 · 국가보고서 등 작성제78조 · 국회 보고 등제79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제80조 · 청문제81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8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8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