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 지방위원회, 제1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8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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