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한다.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관리업체예비관리업체명세서검증기관온실가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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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7>
②정부는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대하여 명세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⑦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ㆍ수정ㆍ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ㆍ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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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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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19, §20, §21, §22, §23 외 1건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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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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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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