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①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3.그 밖에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②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마을ㆍ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2.산림ㆍ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4.농지 및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5.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③정부는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