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녹색국토의 관리국토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녹색국토국토종합계획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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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3.그 밖에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②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마을ㆍ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2.산림ㆍ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4.농지 및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5.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③정부는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6.9, 2026.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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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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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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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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