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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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