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①정부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하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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