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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 ·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정부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하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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