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기금의 용도공공자금관리기금법기후위기대응적응온실가스원리금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2026.4.7>

1.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2개 ·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