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2026.4.7>
1.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