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ㆍ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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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조문 인용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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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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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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