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