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②정부는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공학 기술 등 다른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지식기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