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②정부는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공학 기술 등 다른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지식기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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