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기업의 에너지ㆍ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국외 진출
8.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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