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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통보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7>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이행실적의 제출ㆍ공개, 제3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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