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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 녹색교통의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ㆍ마목에 따른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ㆍ세제 지원, 연구개발, 구매의무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ㆍ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버스ㆍ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ㆍ구축
4.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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