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5.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④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2026.4.7>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