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의2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탄소중립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