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기후위기정부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감시ㆍ예측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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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과 이상기후ㆍ극한기후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ㆍ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④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⑤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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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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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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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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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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