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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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