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시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할심의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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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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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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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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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