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녹색기술ㆍ녹색산업단지집적지정부사업녹색기술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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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집적지ㆍ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집적지ㆍ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③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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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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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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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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