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심의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⑤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⑥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계획의 보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⑦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제5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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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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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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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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