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지방자치법위원회제4항제2호위원장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대통령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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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1>
②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7>
③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4.7>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ㆍ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⑤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1.11>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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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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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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