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③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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