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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