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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관할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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