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3.환경ㆍ에너지ㆍ국토ㆍ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ㆍ금융,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정부는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2025.10.1, 2026.4.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