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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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3.환경ㆍ에너지ㆍ국토ㆍ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ㆍ금융,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⑤정부는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2025.10.1, 2026.4.7>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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