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채용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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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3. 채용신체검사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가족관계등록부 1부6.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자격증 및 경력이 있는 경우)7.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3. 채용신체검사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가족관계등록부 1부6.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자격증 및 경력이 있는 경우)7.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관장은 채용예정인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이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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