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연장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통상임금퍼센트휴일근로야간근로시간근로연장ㆍ휴일근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연장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다. 다만, 야간근로가 연장ㆍ휴일근로와 중복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한다.
④휴일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과학관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연장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