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연장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다. 다만, 야간근로가 연장ㆍ휴일근로와 중복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한다.
④휴일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과학관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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