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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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원은 별표 1에 따라 관리부서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원은 별표 1에 따라 관리부서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 사업 등을 기초로 정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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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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