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원은 별표 1에 따라 관리부서가 관리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 사업 등을 기초로 정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원관리관리부서소관부서감원계획정원증원관리부서와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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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원은 별표 1에 따라 관리부서가 관리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 사업 등을 기초로 정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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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원은 별표 1에 따라 관리부서가 관리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 사업 등을 기초로 정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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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