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원은 별표 1에 따라 관리부서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 사업 등을 기초로 정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정원(부서 및 직무별)
[별표 1] 공무직 정원(부서 및 직무별) 부 서 | 합계 | 국제협력 | 홈페이지관리 | 전문안내 | 전시기획 | 시설운영 | 보건관리 | 전시안내 | 행정지원 | 방호 | 청소 경영기획과 | 3 | | 1 | | | 1 | | | 1 | | 운영지원과 | 51 | | | | | | | | 3 | 13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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