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의 기 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직무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정평정에 관한 사항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기타 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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