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의 기 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인사위원회의 기 능인사위원회근로자인사근무성정평정심의ㆍ의결중요하다고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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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직무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정평정에 관한 사항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기타 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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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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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