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유급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1. 주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ㆍ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3. 노동절(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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