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1. 상시적ㆍ지속적 성격이 강한 업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2.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4. 기타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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