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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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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