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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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장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와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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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와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 할 수 있다.
③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직무 외의 직무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절차, 채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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