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9조 (관리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근로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