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9조 (관리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관장은 근로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관리부서 등근로자관리부서관장제정ㆍ시행할차별방지고충처리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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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관장은 근로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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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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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관장은 근로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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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