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인사위원회의 구 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과 관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장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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