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인사위원회의 구 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과 관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장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의 구 성위원회인사위원회전시연구단장당연직인위원장과관리부서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과 관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장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과 관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장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