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직무를 고려한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②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관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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