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5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간이퇴직급여이상인근로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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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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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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