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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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