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징계의 종류 및 효력징계근로자종류효력해고정직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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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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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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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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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