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보수의 지 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보수의 지 급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근로자임금통상임금예산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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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관장이 정한다.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0조 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과학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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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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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