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보수의 지 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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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관장이 정한다.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관장이 정한다.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제30조 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과학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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