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2조 (경고ㆍ주의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 및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경고ㆍ주의조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고ㆍ주분류하지처분기준감사규정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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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 및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처분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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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 및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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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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