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2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 및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처분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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