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조 (재해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관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정상근무시의 임금차액을 18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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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관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정상근무시의 임금차액을 18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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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관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정상근무시의 임금차액을 18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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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